일반상식

공직선거 출마자격

고두암 2023. 10. 4.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나이 조건과 출마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직선거 출마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직선거 출마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 출마자격>

1. 출마할 수 있는 나이

국회의원은 만25세, 대통령은 만40세, 지방자치단체장은 만25세, 지방의회의원은 만25세입니다. 

 

 

2. 거주지 자격

국회의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 출마시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법령과 관련된 자격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피선거권 제한되면 출마할 수 없는데요, 아래의  경우에는 출마할 자격이 없습니다.

 

①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③ 선거사범으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60일 이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지역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사항>

① 피선거권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고, 그 당선 결과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성별, 종교, 신분, 학력, 재산 등에 의해 차별되지 않습니다.

 

 

② 선거권

'피선거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라면 '선거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 국민이 해당됩니다.

 

 

③ 대통령의 임기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이 제한되고, 대통령 선거 시기는 임기 만료일 전(前)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입니다.

 

④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기는 모두 4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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