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출마자격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나이 조건과 출마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직선거 출마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직선거 출마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출마할 수 있는 나이 국회의원은 만25세, 대통령은 만40세, 지방자치단체장은 만25세, 지방의회의원은 만25세입니다. 2. 거주지 자격 국회의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 출마시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법령과 관련된 자격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피선거권 제한되면 출마할 수 없는데요, 아래의 경우에는 출마할 자격이 없습니다. ①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② 금고 .. 일반상식 2023.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