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기능 설치기준

모운동 2024. 6. 10.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기능과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1.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

화재시 소방관서나 관계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할수 있는 시설이 자동화재 속보설비 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게 되며,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와 감지된 신호를 수신기에서 받아 소방관서로 연결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는 일반전화가 설치된 경우 상용 전화선로를 차단 시키게 되며,음성으로 녹음될수 있는 녹음칩으로 자동 연결하여 반복적으로 화재사실을 알리게 되는 시설입니다.

 

 

소방대상물과 발화소재지등의 내용을 20초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알리게 되며,119상황실에 직접 신고가 접수되는 소방설비인 "각지설비"에 통보되는 설비 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등 무인 화재발생시 언제든지 신속한 화재신고가 가능한 시설이지요.

 

화재자동신고

 

2.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화재안전기준(NFSC204)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것.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상황을 전달 되도록 할수 있음. 

 

 

②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로 설치. 

→ 화재시 조작의 편리성을 규정.

 

③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수 있음.

→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화재감지기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으로 할수 있다.

→ 자동화재 속보설비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해 사용할수 있음을 규정. 

 

 

화재시 자동화재설비의 기능과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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