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퇴직금 소멸시효기간이지나면받을수없나요 퇴직금 소멸시효

모운동 2023. 5. 16.

정년퇴직이던 명예퇴직이던 기타 사유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받을수없나요? 퇴직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체불임금 청구는 늦어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청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의 경우에도 3년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지급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노동자입니다. 만약 노사간에 일당, 월급,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 한다고 계약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고용주)는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당사 자간의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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